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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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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2차 추가 접수합니다. 1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추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급 대상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1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가능하니 대상 되는 분들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추가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급시기, 확인지급, 이의신청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차추가-버팀목자금플러스-신청
2차 추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이 나오는건 좋은데 시기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하다보니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점점 헷갈리는 분들이 늘어날것같은데요, 상세히 설명해 볼테니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 확인

 

 

 

 

2차로 추가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지난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1.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2.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3.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된 업소

 

버팀목자금플러스-신청-대상-업종들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대상 업종 

 

<반기별 비교로 매출 감소 업체> 41만 6000개 추가

 

1차 신속지급때는 매출 감소 업체를 선정할 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연매출로 계산해서 2020년 소득이 2019년 소득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왔습니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액에 차이가 많이 나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고,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를 비교하는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 감소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했으며 이들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개업한 업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로 7만5000개가 추가 지원받습니다.

 

<연매출 10억 초과 경영위기 업종>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 업종 (112개) 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하는 소기업으로 1만개 추가되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한 1만개 사업체가 추가됩니다.

 

경영위기-전체업종표
경영위기 전체 업종표

 

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업종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확인

 

 

1. 집합 금지 지속 (6주 이상) 업종 500만원 

 

2. 집합금지 완화 (6주 미만)  업종 400만원

 

3. 영업제한 업종 300만원

 

4. 경영위기 /매출액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5. 경영위기 /매출액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6.경영위기 /매출액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7. 연매출 10억 이하 전년대비 20년 매출 감소 1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추가 지원받게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자에게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

 

1차 신청 때는 사업자 번호 홀짝제로 신청했으나 2차 신청에서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 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전용 누리집은 신청 대상자 정보 업데이트로 18일 정지되었다가 19일부터  오픈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은 하루 3회 지원금 지급하므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추가로 인하여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체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22일 부터 차액이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1.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2.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 등)

3.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4월)에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에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을 신청하여 차액을 받아야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은 4월 말 자세한 안내가 나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1,2차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된 사업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5월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라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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