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 공제 주의할 점/ 가산세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주의 사항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대상자인 모든 근로자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 ~ 24시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버 과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15일부터 25일까지는 이용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됩니다.
30분이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접속종료 예고 팝업창이 뜨고 나서 작업을 저장 한 후 종료 되면 재접속하면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안경구입비, 공공임대 주택사업자에게 납부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기부금이 추가됩니다. 그 외 자동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들은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올해 부터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두가지 분야에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째로는 의료비공제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의료비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셨으므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는 수령한 금액을 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200만원 내고 실손보험금 180만원 수령했다면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신청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금 지급내역이 조회됩니다,
의료비 지출년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가산세 주의 하셔야 합니다.
2019년에 50만원 의료비 지출하고 보험금은 20년도에 40만 원을 받았다면?
2019년도에는 50만원 의료비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이실텐데요
잘 보세요~
보험금 받은 연도 그러니까 2020년 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1년 5월말까지 하지않습니까?~
올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수정신고 반드시 하셔아 합니다. 수정 신고 기한 지나면 가산세 부담금 있습니다.
두번째는 부양가족 기본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
예를 들면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금, 연금, 금융소득, 기타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긴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단, 다른 소득은 일절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넘긴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양도자산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자산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중에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올해 주식으로 100만원이상을 벌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많이 벌었어야 덜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2. 부동산 양도 차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제외해야합니다.
3.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됐다고 해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제외합니다.
( 양도소득세와 부양가족 공제대상 양도소득 기준은 다릅니다)
단, 2년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세가 비과세 되었다면 인적공제 대상이됩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면 정말 심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받으면 안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중븍하며 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계산 방법
이런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체크해야합니다.
이렇게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식은
과소납부세액 이나 초과 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0.025% 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들 잘 준비하셔서 공제에서 빠짐 없이 혜택 받으시고 중복이나 실수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게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