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알찬 2022. 3.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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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ARS 전화 신청, 인터넷, 핸드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와 가족에게 지급합니다. 가구별 지급이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합니다.

 

 

함께-사는-가족
함께사는 가족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며,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연소득 3,2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도 지난해 반기 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분에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자지만 사업소득, 종교인득도 있다면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재산합계액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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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15만 ~ 52만 5천원 (정기 지급액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15만 ~ 91만 원 (정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15만 ~ 105만 원 (정기 최대 300만 원)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될 때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1년 총급여액이 단독가구 4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7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8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10만 원입니다.

 

 

 

자금계획
자금계획

 

신청시기별 지급시기

-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도 3월에 신청하며 6월에 지급

- 예를들면, 202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12월에 지급받습니다.

 

-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이라면 올해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 지급제도 VS  반기 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는 2019년 처음 도입했으며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2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정산 이후 지급해 줍니다. 

 

반기 지급 신청을 하면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며

하반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15일까지 신청받고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만약 15일 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6월 1일 까지 신청하며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2일 ~12월 1일까지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돈과-계산
돈과 계산

 

ARS  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 앱 '손택스'

세무서에 직접 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이나 문자가 발송되어 본인 고유번호를 안내해줍니다. 

 

<ARS 신청>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연락처 > 장려금 입금받을 계좌 입력 > 등록 완료

기존 신청 여부가 자동으로 조회되어 안내가 나오고 신청단계도 단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인력도 지난해 70명에서 올해는 140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오래 지연되지 않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 홈택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등록 완료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 등록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문의는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 국세 상담센터(126)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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