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음식섭취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과 함께 변동사항 있어 알려드립니다. 3월 2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단계를 그대로 연장하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어 시설에 따라 적용하던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방역수칙 추가 - 마스크 착용 의무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관리 이상 기존 4가지 수칙에 새롭게 3가지 수칙을 추가했습니다 - 음식물 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위 3가지도 기본 방역 수칙에 추가됩니다. 다중 이용시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판매나 섭취가 목적인 시설 외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변화와 상관없..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