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신청자격/지원금액/서류

반응형

에너지바우처는 사회 취약계층에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021년도는 5월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 구비 서류, 홈페이지, 사용기간, 사용방법, 환급 및 문의처 등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약 70만 가구에서 혜택을 받게됩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되고

- 가구원특성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로기준으로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이후 츨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에 표기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합니다.

 

 

전기
전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의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지원금액은

- 1인가구 96,500원 /

여름 7,000원 / 겨울 89,500원 /

 

- 2인가구 136,500원 /

여름 10,000원 / 겨울 126,500원

 

- 3인가구 170,500원 /

여름 15,000원 / 겨울 155,500원

 

- 4인 이상 가구 191,000원 /

여름 15,000원 / 겨울 176,000원

 

올해부터는 가구원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가족
가족

 

    요금차감 vs 국민행복 카드

 

여름(7월~9월)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 (10월~다음해 4월)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고,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신청합니다.

- 여름철은 전기만 가능합니다

- 겨울철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을 차감해줍니다.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하여 직접 구입, 결제완료 합니다

등유, LPG, 연탄은 구매처로 방문하여 구입하고

전기, 도시가스는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하여 결제합니다.

 

냉난방기기
냉난방 기기

 

 

    2021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 2주 이내에 지원 대상 확인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한 안내 문자가 옵니다.

지원금은 내년도 4월까지 사용해야하고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온라인신청은 신규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르면 위임

- 가상카드 신청자는 에너지요금 고지서(영수증)

- 임산부, 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은 사실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진단서나 확인서, 산모수첩 등

 

-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은 이미지 업로드로 제출하며,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오프라인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동 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분은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신청 자격이 된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가구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 된 분은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이 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완료 후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되며, 온라인신청 iD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임신 또는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임을 자동으로 확인할수 없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를 지참합니다.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가상카드 신청자는 고객번호와 에너지 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구비서류로 준비합니다.

 

난방에너지
난방 에너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가 있는데요,

여름바우처는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사용하고

겨울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름 바우처 사용후 잔액이 남았다면 겨울로 이월하여 겨울 바우처로 사용가능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실물카드 사용과 고지서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를 해주면 되고,

고지서 요금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 및 문의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1600 -3190 으로 문의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