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 구약식/ 기소유예 / 혐의 없음 /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오늘은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용어 설명> 1탄을 해보려 합니다
살면서 고소.고발 할 일이 없어야 좋은데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건 고발 접수를 하고 이런 저런 과정 이후 검찰청에서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처분죄명>과 <처분결과>가 적혀있는데 용어가 낯섭니다
처분결과가 <구약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구약식이 뭘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일까? 궁금해 하는 중 뒷면을 보니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는 총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기소 / 불기소 / 기타 입니다
그 중
기소는 -구공판과 구약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불기소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기소중지(시한부중지), 참고인중지, 각하,타관이송 총 9가지 입니다
기타는 소년보호 사건 송치입니다
그 중 오늘은 앞의 6가지를 알아보고 나머지는 6종은 다음 포스팅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소
구공판 - 피의자의 제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구약식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불기소
기소유예
- 피의자의 제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혐의 없음
-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최가 안됨
- 피의자의 행위가 일용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피의자가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여서 피의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하는 처분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완성, 사면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이유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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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없는 청결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렵겠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