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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참고인중지 / 각하/타관이송/소년보호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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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참고인중지 / 각하/타관이송/소년보호사건 송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용어 설명> 2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세가지(기소/ 불기소/ 기타) 중

 

기소에 해당하는 구공판구약식 /

불기소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 혐의없음 /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은 이전 포스팅에 있습니다

참고 해 주세요

▶구공판 / 구약식/ 기소유예 / 혐의 없음 /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바로가기 

 

불기소 기소중지/참고인중지 / 각하/타관이송

기타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사법포털 > 홈페이지 안내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소 중지

 - 피의자를 찾을  없어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

 

 

기소 중지(시한부 중지) 형사 조정 회부

 - 분쟁의 중국적 해결,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당사자  조정 임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형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 조정 절차 회보 시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조정 불성립 시에도 사건 처리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원칙대로 사건을 처분하게 됨)

 

 

참고인 중지

 - 다른 피해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각하

 - 고소..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된 경우, 한번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없이 다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혐의없음.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사건,  고소.고발이 위법한 경우 사안의 경중 경위 등에 비추어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않는 처분

 

 

타관이송

 -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를 관활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기타

 

소년보호 사건 송치

 - 피의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 형사사법 포털 이용 안내 >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건 진행 상황 및 벌과금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각종 전자민원 서류 신청과 밝급이 가능합니다 (예: 고소(고발)장 접수 증명,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사건 처분결과 증명 등)

 

검찰민원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인이 사건기록 열람,  사전예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고소,고발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화가 많고 비리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고소절차가 쉬워서 누구나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많긴 많은것  같아요  저는 잘 알수는 없습니다  형량이 낮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구요  

 우리 사회가 치안이 잘되어 있고 국민들의 준법성이 참 높은 나라이긴 한테 고소.고발 할 문제들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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