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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상속세 줄이는 절세 방법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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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한 정보는 미리미리 알아두고 적절한 시기에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런 대비 없다가 부모님 사망 후 부과된 상속세를 내는 것과 절세를 위한 작업을 미리 해두는 것은 납부해야 할 세금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고 정작 부모님이 필요성에 동의하시고 협조해주셔야 하는데 정서상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주변에서는 가끔 봅니다. 또한 생전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 넘겨줬다가 부양받지 못하는 일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속세 절세팁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세 절세 방법은 알아두시는게 필수이니 절세 팁 7가지 보겠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재산을 모를 때 찾는 방법 / 부채가 더 많아서 상속 포기하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상속세율과 면제한도, 상속세 계산기도 아래에서 안내 드립니다.

 

잘 체크해 두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상속인은 자녀, 피상속인은 부모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율/상속세 공제

 

상속세 절세 방법 

1.  사전 증여 

증여라고 하면 사망 전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나누어 장기간 할 수 있는데요, 사전 증여를 차근차근 해 두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떤 재산에 대해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먼저 한다'입니다. 임대수익이 피상속인(부모)이 아닌 상속인(자녀)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는 토지나, 감정가액으로 과세하지 않는 소규모 건물, 장래 주가 상승이 확실한 주식 등을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간'을 주의해서 사전증여 대상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자녀(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후 10년 이내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 후 5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10년 이상 건강 유지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10년 이내라고 생각이 든다면 상속인이 아닌 자, 즉 며느리, 사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 1,2년 내 재산변동 증빙자료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 2년에 5억 이상의 용도 불분명한 재산 변동이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재산 변동 대상으로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돈을 인출하는 경우, 빚을 갚는 경우로서 이 경우들은 반드시 해당 자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 등 지출하기

 

요즘은 평균수명은 길어지긴 했지만 마지막은 거의 병원이나 장기간 요양시설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병원비, 간병비, 약품비, 의료장비, 수술비 등 부모님에 대한 지출은 부모님 재산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자녀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인정하기 때분에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법적 정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으로 지출 시에는 상속 재산에서 그 비용만큼 제외되는 것이고요.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들은 피상속인 재산으로 지출하고, 장기간 간병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출 인정을 받기 위해 간병인 인적사항을 남겨두고 계좌이체로 결제하도록 합니다. 

 

 

4.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고, 등기나 등록, 명의 개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다면 30억이 아닌 5억 원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 상속인들 간 재산분할 협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해야 합니다.

- 분할 사실 신고해야 합니다. 

 

 

5. 유류분 반환 소송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증여, 유증, 유언을 한다면 나머지 가족이 유류분 재산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재산 반환 청구 가능한 한도는

-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입니다.

-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1/3만큼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

 -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다면 청구 기한이 없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다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만 반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아닌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함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 재산 순서

- 유증, 사인증여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하고 그래도 더 반환해야 한다면 사전증여 재산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가치가 높은 재산을 반환 청구로부터 지키려면 유증, 사인증여보다 사전증여하는 것이 낫습니다. 

 

6. 현금 상속은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 중 현금성 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 자녀의 상속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자녀의 상속재산 극대화에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찾기 확인 / 상속포기 

부모님 사망 시 상속재산을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은

-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실 13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재산은 행정안전부 지적정보센터 02-2100-3894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포기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 단순 승인되어 부채를 승계하게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부채가 더 많음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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