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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율/상속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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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1순위로 재산을 상속하게되고 상속받은 가족은 이에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세율과 공제,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상속세율이 높으니 면제한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세율 /면제한도/공제대상

 

본 글에서 상속세율과 공제한도를 알아본 후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와 <상속세 줄이는 절세팁 7가지>에대해서도 글 하단에 알려드리니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것 입니다. 

 

 

상속세 납부

상속세는 국세이며 재산 상속 받은 사람이 직접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은 상속 받은 날짜가 속한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 내에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만약 비거주자(국내가 아닌 해외 거주자)라면 9개월로 납부 기한이 연장 됩니다.

 

 

상속개시일에 사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과세대상이 국내와 국외에 있는 재산 모두가 해당됩니다.

단,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일괄공제가 주요공제이며,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배우자 상속 공제입니다.

 

1. 기초공제

- 금액 2억원

-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자(해외 거주자)라면 기초공제는 받을수 있고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인적공제

-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공제 받습니다.

 

- 미성년자 공제는 천만원에 만 19세 까지 남은 연수를 곱해서 공제금액 결정합니다.

 

- 연로자공제는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공제받습니다

 

-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기대여명에 곱하기 천만원입니다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는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 배우자는 기본 5억원 배우자 공제를 받으며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를 하고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나 (상속재산 x 법적 상속 지분)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으며 면제한도는 30억입니다.

 

 

 

3. 일괄공제

 - 공제금액은 5억원이며 항목별 공제가 아닌 일괄로 공제합니다.

 - 기초공제 등과 일괄공제 중 선택해서 공제합니다.

 

4.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 2천만원 초과하면 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입니다.  

 

5. 동거주택 상속 공제

- 성인자녀가 부모님과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동거기간에 징집, 취학, 질병 요양 등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 동거기간내에 1세대 구성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합니다.

 

- 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되며 6억원 면제한도입니다.

 

6. 가업 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가액 100%를 공제하며 공제한도가 200억~500억 입니다.

 

-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영농 종사를 이어받아서 계속 하게될때 영농상속재산가액 만큼 공제하며 한도는 5억원입니다.  

 

- 가업과 영농을 상속인이 지속한다면 한도내에서는 전체 공제이므로 세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걸 알았습니다.  

 

- 재해손실공제는 재해손실가액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금액입니다.

 

 

상속 면제한도

 

상속세율

1) 과세표준 1억원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은 0.

2) 5억원이하까지는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3) 10억원이하까지 30% 누진공제 6천만원

4) 30억원이하까지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5) 30억원 초과는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총 상속재산 -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정해졌습니다.

 

1) 과세표준이 1억 이라면 10%인 1천만원이 세금입니다.

2) 3억이라면 20%인 6,000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을 제외하고 5천만원이 세금입니다.

3) 10억이라면 30%인 3억원에서 누진공제 제외 후 2억4천만원을 내면 됩니다.

4) 20억이라면 세율 40% 8억에서 1억6천제외 후 6억4천만원을 납부합니다. 

5) 50억이면 세율 50% 25억 중 누진공제 제외 하면 20억 4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 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각 필요 항목을 입력하고 자동 계산기를 통해 쉽게 세금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래글에서 확인 하세요~

-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절세팁 7가지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상속세 줄이는 절세 방법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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