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기업 유급휴일 시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급휴일 30인이상 기업 확대 적용 2021 유급휴일 30인 이상 기업에도 확대 적용 올해부터는 30인이상 중소기업에도 유급휴일이 확대됩니다. 유급휴일이란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이란 뜻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달력의 빨간날인 휴일 적용이 관공서와 기업들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평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급휴일 적용 대상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정책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300명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는 29명부터 299명 중소기업에 까지 확대적용이되고 내년에는 5명부터 29명 기업까지 확대 될 예정입니다. 유급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