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조정됩니다. 유행 상황을 보면서 지자체별로 상향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19 확진자는 353.1명으로 주간 단위로는 1월 중순 이후 300명 에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건수가 거리두기 2.5단계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체계로도 지금같은 수준의 확진자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단계 완화 결정의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껏 지속해온 거리두기 단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우 큰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음도 단계 완화에 따른 영업시간 연장과 해제를 결정하게 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손실 보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원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오랜기간 영업 시간제한과 금지를 견디느라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이번 완화 조치는 그래도 봄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를 거치긴 했는데 다시 2 단계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지 아리송합니다. 이번 완화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에서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극장, 마트, 실내체육시설, PC방, 사우나,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 변경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에서는 학원, 독서실, 극장 등이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이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설 명절에도 가족이 모이지 말라고 했을 때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제가 되니 자녀를 데리고 부모님을 마음 편하게 뵐 수 있겠습니다. 단 직계가족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모, 삼촌, 사촌 등은 5인 이상이면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21시 운영시간제한 업종의 제한시간이 2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 집합 금지 시설로 3개월간 금지되었던 유흥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가 해제되며, 핵심 방역 수칙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2단계 조정으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 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 식당과 카페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2시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가능합니다.
-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이용 가능합니다.
-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는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 수도권의 사우나, 찜질 시설에 대해서는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 금지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시간제한 해제됩니다.
- 방문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됩니다.
-영화관,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가능합니다.
- 스포츠 관람 은 정원의 30% 입장, 관람 가능합니다.
- 단체 모임, 행사는 500명 이상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이며,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 협의해야 합니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가능합니다. 단,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홀덤 펍은 핵심 방역 수칙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 일부 조정
- 모임, 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유지합니다
- 숙박시설은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했던 조치가 해제됩니다.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 해제됩니다.
기타 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지자체가 2주간 집합 금지합니다.
- 집단감염 위험성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선제 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종교시설은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 점검 및 방역관리 강화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성급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깊어지니 확진자 수가 줄어든 상황이라 결정한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도 많은 관광객들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가 각자 주의하여 하향된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수칮 준수하며 생활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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