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인데 잊지 않고 계시지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과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재산세 납부 횟수
근데 재산세는 왜 이렇게 자주 내는 거 같을까요?
실제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 7월에는 주택분 1/2, 일반 건축물
- 9월에는 주택분 1/2, 토지분
(주택분 분세 부과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한 번만 납부)
예전에는 세금은 은행에서 현금으로만 납부했다지만 이제는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는데요
- ARS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폰 납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 본인 명의 카드로 납부하기
저는 우리은행 atm 기기에서 했으며 타 은행도 비슷할거 같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은행을 방문했습니다
atm 기계들 중에 한쪽에 세금 납부하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빛이 반사돼서 화면이 선명하질 못하네요
ATM 기기는 지로공과금 납부 / 지방세 / 국고 국세 범칙금 납부 항목이 있어요.
그중 왼쪽에서 두 번째 칸 - 재산세는 지방세 항목에 있어요
<재산세> 눌러줍니다
은행 atm에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 지로 공과금 납부
- ocr /wicr
- 전기, 전화/ 통신요금
- 도시가스
- 국민연금
- 건강/ 일반 보험료
- 우유 / 신문대금 등
- 주정차 위반 과태료
2 지방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
- 상하수도
- 환경개선 부담금
- 주정차 위반 과태료(구형)
3 국고/ 국세 범칙금 납부
- 부가가치세
- 소득세(종합/근로)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증여세
- 경찰청 범칙금
- 경찰청 벌과금
- 특허수수료
4. 다른 업무 (이건 잘 안 보이네요)
- 아파트 관리비
- 지방세 납부결과 ,,,
-예금조회 ,,,,
-신용카드 조회...
- 통장....
요금 종류를 선택하여 주세요
- 지방세 납부 / 세외수입 / 환경개선 부담금 /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 지방세 납부 선택합니다
통장을 통장 투입구에 넣어주시거나 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넣어주십시오
통장에 있는 잔액에서 납부하실 분은 통장 넣으시고
신용카드나 은행 카드로 납부하실 분은 카드를 넣어주세요
불법 카드 복제 관련 유의사항 안내가 있으니 문제 없으시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결제 수단 선택합니다
- 전자납부 번호 선택 시 본인/ 타인 구분 없이 모두 가능
- 본인/ 타인 납부는 현금카드. 신용카드 소유주 기준
- 타인 납부 선택 시 간편 납부번호 입력만 가능
- 고지서 납부는 납세자용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읽어 가능
결제수단은 총 8가지가 있어요
통장/현금카드 - 전자납부번호, 본인 납부, 타인납부, 고지서 납부
신용카드 - 전자납부번호 , 본인납부, 타인납부, 고지서 납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것이라면 <신용카드(본인 납부)>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 입력합니다
카드번호, 납부자 성명, 고지건수와 납부할 총금액, 수수료가 표시됩니다
여러 건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줄에 선택란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납부> 버튼 누릅니다
지방세 납부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일시불 결제/ 할부 결제/ 포인트 일시불 / 포인트 할부 중 하나 선택합니다
5만 원 이상만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번호/ 성명/ 납부할 금액/ 결제방법/ 수수료 확인 후 납부를 하겠으면 <예> 누릅니다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아닌 타행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니 900원 수수료가 나오네요
신용카드 소속 은행으로 가서 납부하면 수수료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2.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 타인명의 카드로 납부하기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타인 재산세 납부 진행해볼게요
청구서에 보시면 <전자납부번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해 볼게요
- 첫 화면에서 <재산세> 누르고 선택 8가지 항목 중 <신용카드/ 전자납부 번호> 누릅니다
-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신용카드 투입 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납부자 이름, 납부 금액이 보입니다
여러 개 있다면 납부할 항목을 선택 후 <납부> 버튼을 누릅니다
금액, 납부방법, 수수료 확인 후 <예> 버튼 눌러 납부 완료합니다
타행 신용카드라서 수수료 900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재산세를 본인 신용카드와 타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모로 정신이 분주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석도 다가오고 있어서 주부들은 고향을 가든 못가든 마음이 바쁠 거 같아요
재산세 1차 납입기한이 10월 5일까지 2차 기한이 11월 2일까지 네요
기한 전까지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방세는 납부하시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취소 및 변경 불가예요)
다가오는 추석 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퍼스널컬러 궁합 테스트 바로가기 (0) | 2021.02.06 |
---|---|
케이테스트 퍼스널컬러 테스트 바로가기 (0) | 2021.02.05 |
유튜브 자막 끄기 / 켜기 / 설정 방법 (0) | 2021.02.04 |
유급휴일 30인이상 기업 확대 적용 (0) | 2021.01.31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0) |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