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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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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21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에 따라 납부 기한이 연장되기도 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납부기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및 납부 대상이며, 종합소득이라하면 사업, 근로 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일반납세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납세자는 21년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년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020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등 15억원, 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임대대서비스업 등 5억원이상이 해당됩니다. 

거주자는 국내 ·외 발생 소득 모두를 신고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1.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규모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신고안내문에 납부기한이 연장된 날짜로 기재되어집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자 입니다.

 

착한임대인은 세액 공제 신청시 납부기한 자동 연장됩니다

 

(주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고, 신고는 종전대로 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국세청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시켜준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신고 ·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줍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신고 ·납부기한 이후에도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직권연장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기한연장 납세담보가 필요없으며, 기한 연장을 신청한 영세사업자도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은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에서 합니다.

 

3. 환급금 조기지급

 미리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종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23일까지 조기에 지급합니다.

 

4.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신고, 기한 후 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한 경우 세제지원 받지 못합니다. 

 

5. 특별지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19확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소득세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40% 감면받게되며,  최대 2억원 한도입니다.

무신고, 기한 후 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한 경우 세제지원 받지 못합니다. 

 

납세자별 신고 및 납부 기한

 

1. 일반 납세자

   - 세정지원 대상 : 신고는 5월 31일,  납부는 8월 31일 까지 

  - 세정지원 대상 외 : 신고 및 납부를 5월 31일까지 

 

2. 성실신고 확인대상

  - 세정지원대상 : 신고는 6월 30일, 납부는 8월 31일까지

  - 세정지원 대상 외 : 신고와 납부를 6월 30일까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는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왼쪽 홈택스 네비게이션 클릭하여 도움말을 보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  메뉴 중 '신고 / 납부' 클릭 후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클릭합니다.

 

 

 

팝업창
팝업창

 

팝업 창이 나오며

국세청은 신고시 활용하도록 수입급액자료, 필요경비 및 공제 참고자료, 신고 유의사항 등 자료를 제공하며 신고도움자료 확인 후 바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한다고 안내문이 나옵니다.

 

신고도움자료 열람하겠냐는 질문과 하단에 예 / 아니오 / 취소가 나옵니다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를 클릭합니다.

 

신고도움화면에서 기본사항 내용 확인 후 신고 참고 자료에서 총수입액 확인 합니다.

 

화면 하단의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를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제출 동의 체크 후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합니다.

 

환급계자 정보 및 납부세액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입력한 정보에 대해 신고내역 메뉴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우측하단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하면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청방법을 알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상담 전화는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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